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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실물 신고와 습득물 조회는 경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됩니다. 수수료도 구비서류도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)입니다. 다만 잃어버린 직후라면 경찰서보다 그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.
안내는 경찰민원24에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crims.police.go.kr에서 따로 합니다. 즉시 발급이 아니라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 처리입니다.